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사항은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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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사항은 어떤 내용일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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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사항

 

 며칠 전 은행에서 메일이나 앱 등을 통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관련 알림이 수시로 오고 있었다. 이런 개정 내용은 잘 안 보기도 하고 평상시에 개정안으로 인해 내 금융 생활에 갑자기 확 체감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안 보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엔 한번 봤다.

✔️대상약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시행 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전은행권 동일하게 적용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즉, 모든 고객에게 적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은 현행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존재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약관은 '제5조 거래제한' 사항이다.

 

 그중 핵심은 제5조 3항이다.


✔️기존 약관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신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글씨가 바뀐 사항이다. 지금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이 가능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관이 개정되면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한도제한 계좌로 운영하게 된다. *인터넷뱅킹 및 ATM 이용 시 1일 30만 원, 창구에서 이체 및 출금 함도 100만 원까지 가능

즉, 수시입출금 통장을 사기성 계좌로 이용하게 됐을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된 해당 계좌에 대해 인출, 이체 한도 축소도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재발을 막기 위한 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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