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사항
며칠 전 은행에서 메일이나 앱 등을 통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관련 알림이 수시로 오고 있었다. 이런 개정 내용은 잘 안 보기도 하고 평상시에 개정안으로 인해 내 금융 생활에 갑자기 확 체감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안 보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엔 한번 봤다.
✔️대상약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시행 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전은행권 동일하게 적용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즉, 모든 고객에게 적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은 현행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존재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약관은 '제5조 거래제한' 사항이다.
그중 핵심은 제5조 3항이다.
✔️기존 약관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신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글씨가 바뀐 사항이다. 지금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이 가능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관이 개정되면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한도제한 계좌로 운영하게 된다. *인터넷뱅킹 및 ATM 이용 시 1일 30만 원, 창구에서 이체 및 출금 함도 100만 원까지 가능
✅즉, 수시입출금 통장을 사기성 계좌로 이용하게 됐을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된 해당 계좌에 대해 인출, 이체 한도 축소도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재발을 막기 위한 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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