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1.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ISA계좌 만기전환금액
3.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 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50세 이상은 200만 원이 더 늘어나 연간 최대 600만 원 + ISA만기전환금액 10%(최대 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한도 3백만 원 추가
※ ISA만기전환금액의 10%는 연간최대 3백만 원 한도
4. 세액공제율 : 16.5%(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자는 13.2%)
5.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 가능
✔연금수령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소득세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
✔한도 초과액에 대해선 16.5%
① 55세~69세 : 5.5%
② 70세~79세 : 4.4%
③ 80세 이상 : 3.3%
6.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금액*120%)/(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금융투자회사에 따라 나눠지는데 은행저축신탁은 18년 이후 신규판매는 중단됐다.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 손해보험
✔연금저축신탁 : 은행 *2018년부터 판매 중단
✔연금저축펀드 : 금융투자회사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차이는?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품
- 매달 시중 금리와 보험사의 운용이익률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어느 정도 정해진 시장의 금리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금리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O
- 보험 개념이라 매달 납입해야 함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납입해야 한다고 보면 됨
- 처음 납입 시 납입 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뗌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혹은 은행 등에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 *국내 및 해외 펀드, 국내에 상장된 ETF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 불가)
- 다양한 펀드 중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률 예측은 불가함
-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X
-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나중에 몰아서 납입이 가능
- 처음 납입 시에는 수수료를 떼진 않지만, 1년에 약 1% 남짓한 운용수수료를 뗌 *따라서 처음에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가입 기간이 누적될수록 수수료 부담 상승
※ 둘 다 중도해지에는 원금과 이자에서 16.5%를 세금으로 떼이고 받게 됨 *나라에서 정한 사유(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만 떼이고 돌려받음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정리
✅연금저축보험
: 투자에 큰 관심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매달 납입하여 안정적 운용 가능
✅연금저축펀드
: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나, 금융 이해도가 높거나 공격적 투자 성향인 사람에게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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