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고 있다. 대부분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만료가 된다. 그래서 이 만기 되는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지 아니면 예금상품으로 갈아탈지 등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최소 2백만 원부터 납입해 연계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 참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은 월 5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1,200만 원, 적금 이자는 74만 원, 저축 장려금 36만 원으로 11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여기에 납입액을 월초로 할수록 2~3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금이 만기 돼도 금액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금융거래 한도계좌'이기 때문.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규로 입출금 계좌를 만든 경우, 하루 30만 원,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문제는 이를 풀려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좀 과도한 경향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신한은행 - 방문해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후 급여이체 내역, 자동이체 건수 조건 만족(급여 이체 6개월 이상, 신용카드 자동이체 6개월간 50만 원 이상), 혹은 대출이나 마통 만들어야 함
✔️국민은행 - KB스타클럽 VVIP/VIP/그랜드 등급 혹은 급여이체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연속 건별 15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연금수령 실적 그 외 주식거래 실적이 있어야 함
✔️기업은행 - 재직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및 제공 동의하면 가능
✔️우리은행 - 일회적으로 신분증 지참 후 지점 방문 시, 당행 일반계좌가 없을 경우 타행 일반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함 *즉, 지점 및 행원 재량
✔️하나은행 - 지점 및 행원 재량
✅다만, 지점 및 행원 재량인 곳들이나 다른 은행들도 지점에 방문했을 때 행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신용카드 만들기,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은행의 영업을 위해 이용된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
✅본사는 이를 지점 재량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긋난 행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저걸 만들어야 해 준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행위이기 때문.
이런 불편함을 피하고 만기 금액을 해지하는 방법은?
✅우선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 앱을 다운 받은 뒤, 검색창에 '만기 자동해지'를 검색하고, 이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적금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만기일에 알아서 지정한 당행 일반계좌로 입금된다. *혹은 상품관리/해지 메뉴에 '만기 자동해지 신청' 클릭
그 외 다른 은행들은? *국민은행 포함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데 그냥 청년희망적금을 국민에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주거래 혹은 목적에 따라 타행 이체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급여 이체 실적이 있을 리도 없고, 대학생들은 당연히 더욱 확률이 낮다.
✅그럼 매일 30만 원씩 이체하거나 영업점 방문해야 할까?? NO!
✅모든 은행 통틀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각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해지 신청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24년 2월 23일이니 이후부터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영업일에만 가능하니, 돌아오는 주 월요일인 24년 2월 26일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자동이체 주기를 매월 26일로 설정한다. 이후 자동이체 기간을 최소 단위로 설정한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3개월이라, 24년 2월부터 24년 5월까지를 자동이체 기간으로 설정해 준다.
✅은행마다 수수료 조건이 다르지만, 그냥 좀 내고 맘이 편한 게 낫다. 이후 자동이체가 됨을 확인하면 설정했던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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