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1) : 육아, 출산, 군인 월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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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1) : 육아, 출산, 군인 월급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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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출산 관련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급여 확대

- 0세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기존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능했으나, 소득기준 폐지 *전국 모두 동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까지 기간을 확대, 월 상한액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까지 확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 원)를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가능. 양가 모두 증여가 가능하므로 양가 포함하면 최대 3억 원

 

 

 2024년 1월 29일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자격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사람들 중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약 25~6평 이하)

 

✔금리 및 대출 한도

- 최저 1.6%까지 가능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2024년 3월 25일 시행

 

✅출산가구 주택 특별 공급 도입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주택 우선 공급 *공급량은 약 7만 가구까지 가능

 

 2024년 3월 시행 예정

 

놀봄학교 시범운영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하여 시스템 구축

출처 : 기재부

 

 

 2024년 1월 1일부터 군인 월급 인상

 

✔이병 60만 원에서 64만 원

 

✔일병 68만 원에서 80만 원

 

✔상병 80만 원에서 100만 원

 

✔병장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출처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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