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
정부가 은행권과 협력해 소상공인 290만 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신용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신용회복')이란?
✅대출금 혹은 카드대금(리볼빙 등)을 갚지 못하면 연체 이력이 남으며, 이는 금융회사들끼리 공유하게 된다.
✅연체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기록은 신용평가사 등에 보관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 대출, 카드발급 제한, 금리 조건 하락 등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제는 '신용불량자'가 된 후에 연체액을 다 갚더라도 연체 이력은 바로 삭제되지 않으며 최장 5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것.
✅'신용사면'은 특정 기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이러한 연체 이력을 바로 삭제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가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났어도 그때의 피해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며 불가피한 연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불가피한 연체로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참고로 신용사면은 이번이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3차례 단행된 적이 있다. 1999년(김대중 정부 : IMF 위기 때 밀레니엄 사면), 2013년(박근혜 정부 : IMF 때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을 선별해 사후 구제), 2021년 (문재인 정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대상자는?
✅이번에 2024년에 단행하는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 2024년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에 한해 2024년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신용사면을 단행했을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만 원 기준은 신용정보원 혹은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된 금액 기준이다. 연체 일수가 90일이 초과되면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는 기존 이자 연체액 + 원금 정보까지 넘어간다. 만약, 2,000만 원을 빌렸고 90일이 초과되도록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신용평가사엔 2,100만 원이 연체액으로 등록된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초과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이 이미 전액 상환됐음에도 '신용사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 전액 상환 정정 요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신용평가사가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용사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약 29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바로는 2021년 9월 ~ 2024년 1월까지 연체발생자는 총 296만여 명이며, 이중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중 대다수는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연체 이력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신용사면이 실행되면 해당되는 290만 명 중 250만 명은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들 중 25만 명은 은행 대출이 가능.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하게 돈 갚은 사람은 바보냐는 말도 있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사람들의 채무 상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며 전액 상환한 자들에게 해당하므로 오히려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비판과 지적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자와 폐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미 당시에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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