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결정 금리 2.1%에서 2.8%로
현재 청약저축 금리는 2.1%인데, 이를 2.8%로 0.7%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에 이은 인상으로 총 1%p를 올렸다. 이렇게 되면 약 2,600만 명이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기존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 *통장가입 5년 이상일 경우엔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우대금리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 제외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조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을 25년 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까지 합산 인정
만약 가점제 동점 시에는 추첨이 아닌 통장 가입일 수 순서로(장기가입자 우대)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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