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왕의 DNA 사건
세종시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22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떤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교육부 사무관이었는데, 본인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일삼았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하여 직위해제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복직하였다.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AN 사건은 23년 8월 10일 초등교사 노조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다.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담임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묻거나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을 교체했었다.
담임교사에게 쓴 편지 내용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하라'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등의 내용이 있었다.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부서와 직급이 드러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그대로 교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교육부 사무관 A씨는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신고한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은 당시 학교장과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22년 11월 아동학대 혐의 신고 이후 즉시 직위해제시켰으나, 23년 5월 검찰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2023년 6월 복직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사무관인 A씨의 자녀는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고 할퀴는 등에 폭력을 일삼아 같은 학습 학생들 역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A씨의 자녀로 인해 교체된 담임교사가 중재하고 안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한다.
복직 이후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내렸으나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이 밝혀지자 교육부는 A씨가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전교육청에 조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왕의 DNA, 극우뇌 뜻은?
A씨는 편지에서 왕의 DNA나 극우뇌 등 평소 흔하게 볼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즉, 안아키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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