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중 75.3%가 법인차였다.
4월 말 기준 3억 원이 넘는 차량 중 약 75%가 법인차였다. 지나가는 슈퍼카 10대 중 8대가 회사 명의에 법인 차량인 것이다.
2023년 1분기 1억 5천만 원 초과 수입차 기준으로 ▲람보르기니 54대 중 법인 구매가 45대, ▲벤틀리 168대 중 법인 구매가 129대, ▲롤스로이스 54대 중 법인 구매가 50대 ▲벤츠 마이바흐 466대 중 법인 구매가 396대로 고가의 외제차 77~93%가 법인 구매다.
불황속에 슈퍼카 판매는 12%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법인 구매다. 법인이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로는 1)법인이 직접 수입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는 경우와 2)리스 회사 명의로 된 수입차를 리스 회사 명의로 된 수입차를 기업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법인차 구매, 리스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 처리가 된다. 회사 일로 차를 썼다는 운행 일지를 기록만 하면 각종 비용도 처리해 주며, 운행 일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된다.
문제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흠이다. 1억 원짜리 차를 약 10년간 800만 원씩 비용을 나누면 구입비 전액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다. 비용도 무료 세금도 무료가 된다.
게다가 법인세를 낼 때 운행 일지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서 운행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국세청이 실태를 살펴보지도 않는다.
이를 막고자 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에야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 리스하고 이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달리게 된다. 렌터카에도 부착하는 이유는 법인 구매와 리스를 막으면 장기 렌트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기 때문에 경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 그럼 지금처럼 꿀 빨고 있는 법인 차량들은 앞으로 차량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꿀 빤다는 건데... 이미 구매한 사람들은 휴가지에서 법인 차량으로 슈퍼카를 끌고 다녀도 알 턱이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부분 대중의 여론은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두색 번호판으로 망신주기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인 차량의 장점이 여전히 크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법인차 사용 장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구매 시 상한제가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판만 바꾸기라 다소 아쉬운 게 많은 제도다. 법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법인 차량 구매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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