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정리. 택배 운영할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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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근로자의 날 휴무 정리. 택배 운영할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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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주식시장, 병원, 어린이집, 공무원, 택배 등

 

 근로자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분류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출근 시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휴일로 출근 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O

 

▲5인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병원 *단,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무로 운영 **사업장 및 어린이집과 병원은 재량에 따라 출근 유무 결정

 

 

 근로자의 날 휴무 X

 

▲학교, 우체국, 시청, 주민센터 *관공서는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돼 지자체마다 다름 ▲국립, 공립 유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공공성을 띄고 있어 휴무X

 

▲택배 *택배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음. 이를 대신해 택배 없는 날을 8월 14일로 지정 ▲이외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운수직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

 

우체국은 공무원과 근로자가 혼합돼있어 일부 업무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운영은 하지만 택배 집하는 이뤄지지 않는다.

 

 우체국은 우정본부 소속으로 공무원이기에 우체국 업무는 진행되지만, 민간 근로자가 포함돼 택배 배송 운영은 X

 

 즉, 우체국 창구업무는 정상 운영으로 운송장 발급 및 발송 접수는 가능하나, 물류 이동이 없어 화요일부터 배송이 시작됨,​

 

 우체국 금융창구 역시 정상 근무이나, 민간 금융사가 휴무기 때문에 많은 게 제한된다.

 

 ▲타행 송금 불가 ▲외화환전, 타 금융기관과 CMS 제휴업무 불가 ▲우체국 제휴은행(증권사포함) 창구거래 불가 ▲입출금 및 계좌개설 불가 ▲ATM을 이용한 공과금 수납 불가(은행지로, 표준장표 등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엔 수납가능) ▲펀드업 무 불가

 

 우체국 외 다른 민간 택배사(CJ, 한진, 로젠, 롯데 택배 등)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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