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결제 환불 불가는 불법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이와 비례하여 헬스장 환불 분쟁도 덩달아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카드수수료 등을 문제로 삼으며 위약금을 거는 게 대부분이다. 또한, 사전에 혹은 계약서 상에 쓰여 있었다고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위법. 불법이다.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가능
방문판매법 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 기간 내 언제든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해지 요구가 가능
*참고로 블로그마켓이나 기타 온라인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 17조에 의거해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무효처리된다.
애초에 환불 불가 규정 자체가 불공정 및 법률에 어긋나는 약관이므로 계약서상 환불 불가가 명시됐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헬스장 외 요가나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시설 모두 마찬가지다.
위약금은 10%를 넘길 수 없다.
헬스장(사업자)이 아닌 소비자의 책임(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유 등)으로 이용권을 해지한다면 총금액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이용권을 120만 원에 구매한 뒤, 2개월 후 환불 요청 시에는 2개월 이용 금액인 20만 원 및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인 88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헬스장 가입은 할인가, 환불은 정상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불법. 위법이다.
최근 헬스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이용권을 구입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환불 시 정상가를 적용하고, 카드수수료를 고객이 대신 내야 하는 명목으로 10%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길 수 없다.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역시 여신금융법 위반이다. 해당 헬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헬스장 환불 불가 시 대처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방문판매법 31조에 의거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 소보원은 중재만 가능하여 강제로 집행이 불가하다.
✅다만, 소보원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소보원을 통해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 시정, 행정명령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관할 구청 민원 신고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헬스장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 처리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장기 이용권을 거래 시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할부로 결제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확정 *참여 대학 목록 및 사업 기간 정리 (0) | 2023.05.09 |
---|---|
하트시그널4 출연진 *하트시그널4 단발 지영 남친논란. 나이, 직업, 인스타, 대학교 등 (1) | 2023.05.09 |
근로자의 날 휴무 정리. 택배 운영할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0) | 2023.04.29 |
현대백화점 판교점 디즈니 팝업스토어 오픈 *판매 상품 라인 및 가격, 이벤트, 웨이팅 현황 @7월 국내 디즈니 스토어 오픈@ (0) | 2023.04.18 |
한국 운전석은 왼쪽, 영국 운전석이 오른쪽인 이유는?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