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제 폐지. 개편안 발표
현재 한국은 주 52시간 제도로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불법이다. *그래도 포괄임금제 악습과 주 5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8시 퇴근해야 주 52시간 꽉 채움.
그런데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 단위가 아니라, 1, 3, 6개월 및 1년 단위로 합쳐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 2주 차에 64시간을 일했으면 3, 4주 차에는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평균 단위로 계산하면 주 69시간까지 일 하는 게 가능해진다.
주 5일 하루 13.8시간이나 주 6일 하루 11.5시간, 혹은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초안과 별 다를 게 없다. *이전 포스팅 참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정부 입장
정부는 일감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적을 때 쉬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를 n개월이나 연단위로 계산하면 총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수당뿐 아니라 1.5배 시간을 휴가로 받아서 저축할 수 있게 했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이렇게 휴가가 쌓이면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노동자 입장
총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연단위로 계산할 시 4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일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로사 수준과 같으며, 12시간씩 5일을 일해도 4시간이 모자라다.
노동시간 계산법에 대한 선택을 회사와 노조 혹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라고 하는데 비노조 회사도 많고 노동자는 을이라 이는 합의가 아니라 통보가 대다수라는 것
지금 당장 연차도 눈치 보면서 쓰고 있으며, 이월된 연차도 못 쓰게 되는 게 대다수다. 수당을 안 주려고 시차나 연차 등으로 변경해서 제공하고 이마저도 못 쓰는 게 현실. 게다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곳도 너무나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근로시간 개편은 말도 안 된다는 것
※포괄임금제란? *정부는 개편을 시사했지만 별로 해결된 것 같지 않다.
정부의 노동시간 선진화 얘기도 말이 안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추겠다?
21년 OECD 기준 독일과 프란스 영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306 / 1,405 / 1,487시간. 한국은 1,928시간으로 441~662시간 더 많다. 연간 55~77일을 더 하는 게 현실.
이미 노동시간이 훨씬 많은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 평균 근로시간이 다르고 노동시간 불균형과 포괄임금제 악습 및 자유료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니다. 노동계와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 중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 이 상태로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은 여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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