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준다? 전세 시장에서 '역월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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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준다? 전세 시장에서 '역월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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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준다?

 

 요즘 세입자(임차인)들에게 집주인(임대인)들이 제안을 하고 있다. '돈을 줄 테니 나가지 말아 달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마련이 쉽지 않은 경우엔 다음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받은 보증금을 원래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그런데 현재 전셋값은 크게 하락했다. 강남 전셋값만 해도 1.39% 하락했을뿐더러,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전셋값이 하락했으니,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도 집주인의 돈을 더 보태어서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전에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하락했으니까 말이다.

 

 이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지 않고 나가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매달 전세대출 이자를 조금씩 줄 테니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현상을 '역월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셋값이 원래 세입자가 계약할 땐 3억 원이었는데, 2년 뒤 원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갈 때가 됐다. 그런데 전셋값 하락으로 현재 시세는 2억 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1억 원이 비는데 이건 본인이 채워야 한다.

 

 당장 마련이 어렵다 싶으면 1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 혹은 전세 대출 이자를 매달 줄 테니(=역월세) 계약 연장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

 

전셋값 하락으로 역월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월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어쨌건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은 금액 자체가 큰데,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리스크가 큰 걸로 보기 때문

 

 만약 역월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계약서를 꼭 고쳐 써야 한다고 권고한다. 특히 2가지 사항을 넣는 걸을 얘기 하는데, △기존 묶여있는 보증금으로 대항력 유지 및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 이자가 특정 기간 동안 밀리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즉시 반환 △ 대출 이자가 적용되는 금리 및 그에 해당하는 날짜 기준 등도 적어놔야 한다.

 

 

 

 전셋값이 떨어진 이유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가 너무 커졌다.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더 커져버린 상황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전세보단 그냥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

 

△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너무 큰데, 그 와중 언론에서 계속 다뤘던 전세 사기도 늘었다. 이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월세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전세에 비해선 적기 때문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큰 만큼 못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위험 리스크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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