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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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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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

 

 전세 혹은 월세 계약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심지어 전세 계약 보증금은 대부분 대출 문제도 껴있어서 신경 쓸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만약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보겠다.

 

전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간다면?

 

 

 전월세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원래 계약 기간을 꽉 채워 만료가 되더라도 보통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집주인도 별 말이 없고 나도 이 기간을 넘어가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자동으로 재계약이 체결된다.

 

**첫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까지 있는 게 원칙이나, 묵시적 계약 연장 혹은 계약갱신권 등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엔 언제 재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가 가능하다. 단,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보통 3개월 전 얘기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기간 전에 내가 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이를 먼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세입자를 바로 구하게 돼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게 되고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 갑작스러운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기 전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가 된 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 계약 만료 기간 전에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 경우 이사를 가게 될 세입자가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입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매너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파기 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들게 된다. 하지만 계약 갱신(=재계약)으로 인한 경우엔 언제든 통보가 가능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다. 

 

 이건 전세나 월세나 마찬가지다. 월세도 보통 기간을 1년 내지 2년을 잡는다.

 

 즉, 결론은 계약 기간 내 세입자가 방을 빼는 경우, 집주인과 합의를 본 뒤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방을 빼게 될 세입자가 부담하며 계약 파기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

 

 만약 월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할 월세와 관리비 일부를 합의하에 내는 것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반면 실거주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을 하면 이사 비용은 집주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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