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0. 중국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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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2.01.10. 중국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 시행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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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중국에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후 중국은 뭐만 할 때마다 방역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01.03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 22.01.02.부터 중국발 입국자 자가 격리 및 중국 비자 발급 제한 *홍콩과 마카오는?

 

22.01.02.부터 중국발 입국자 자가 격리 및 중국 비자 발급 제한 *홍콩과 마카오는?

22.01.02.부터 적용되는 중국에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방역 강화 실시 ·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PCR를 받아야 함(입국 후 PCR 검사) *홍콩과 마카오 포함인데, 이 둘은 7일부터 적용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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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2.01.10. 금일 중국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명확히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금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단기비자는△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외에 일반 개인사정 등임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관광 비자는 예전부터 발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M 비자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비자는 계속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의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경과 확인 이후에 조정할 것이라고 주한중국대사관은 밝혔는데, 이는 중국에 이번 조치가 보복 목적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준다. 단, 한국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한시적이듯 이 역시 그리 길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M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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