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2.부터 적용되는 중국에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방역 강화 실시
·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PCR를 받아야 함(입국 후 PCR 검사) *홍콩과 마카오 포함인데, 이 둘은 7일부터 적용
·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포함
· 즉,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PCR 검사와 동시에 결과를 받기까지 검사 대기
·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
·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김포 없음)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및 확진 시에는?
·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며, 정부가 부담. 또한, 확진 시에 자택에서 대기
·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함. 확진 시 인근 격리시설로 안내해 7일 격리 수도권 내 호텔을 확보하며 이때 비용 역시 자신이 부담해야 함
23.01.05. 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자가검사 키트가 아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부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40일 이내는 입국 전 검사가 제외되나,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함
·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 사실상 중국에서 오는 입국 자체를 불허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인데, 한국 외 미국, 일본,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도 입국 규제를 도입하였고 모로코는 아예 입국을 전면 불허하였다.
**입국 전 후 PCR 검사는 2월 28일까지이며, 비자 발급 제한은 1월 31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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