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 도중 윤석열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에도 주 52시간 제도 완화를 주장했었고, 이제 본격 입법을 예고 중이다.
주 69시간 제도는 사실인가?
▲ 우선 현재 한국의 법정 근로 시간제도는 주 40시간. 연장근로 제도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여,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그러나 갑자기 주문이나 일거리가 많아지는 특수한 시즌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ex)대표적으로 게임업계의 크런치 타임이 있는데, 출시 기한을 앞두고 야근과 주말 출근 등에 강도 높은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잡는 게 아니라 1, 3, 6개월 혹은 연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자는 것
▲ 예를 들어 1개월로 잡는다면 대략 한 달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이를 1개월 내에 알아서 나눠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69시간 제도라고 말하는 걸까?
▲ 현행법상 회사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현재 나온 권고안에는 퇴근 뒤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을 쉴 수 있게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법과 권고안을 합치면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6일 근무 기준으로 11.5시간이고, 1주일로 치면 69시간이기 때문에 1주일에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 주 69시간 제도라고 말하는 것
▲ 또한,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총 연장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15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10% 줄여 140시간까지만 가능하게끔 하는 것,
▲ 이외에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것도 제시됐는데 이는 이미 회사에 따라 야근수당 대신에 이를 적용하는 곳도 많다.
주 69시간 제도 도입 이유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기업 입장에서 일을 몰아서 하는 게 필요한 업계가 있는데, 이에 맞춰 일을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무시간 유연화를 강조하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이 주장하는 쟁점 포인트는 한국 근로시간 제도는 연장근로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짧다는 것과 할증률이 높아서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주요국들과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1) 일감 몰아서 하는 게임업계의 크런치 타임은 악습이다.
▲ 고강도 노동에 맞는 고임금을 주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아직 많은 국내 해외 게임업계 모두 크런치 타임이 있는 건 사실이나, 개발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인건비 저하를 위한 업계 경영진의 악습이라고 생각한다.
▲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처하게 위해 늘리는게 아니라 무리한 성과를 지양하는 게 맞는 거다. 닌텐도의 경우 개발팀의 힘이 강하기도 하여, 고용인원을 늘리고 개발기간을 길게 가져가 퀄을 높이고 크런치 타임을 줄였다고 했다. 돈 노드, 테크랜드, 매시브도 크런치 모드를 지양한다.
2)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너무 경직돼있고 유연하지 않다?
▲ 일부는 동의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자. 아래는 G5(미, 일, 독, 영, 프)의 법정근로시간 제도이다. *G7인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주 40시간이다.
▲ 다음은 연장근로시간 제도이다. 캐나다는 일 10시간, 주 48시간 한도가 있고, 이탈리아는 주 48시간, 년 250시간 한도가 있다.
유연하지 않다고 하는 52시간 제도를 보자.
▲ 한국의 주 52시간 제도를 보자.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52시간을 채우기 위해선 하루 약 10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한다. 오전 9시 출근 기준에 점심 1시간을 제외하면 저녁 8시 30분 퇴근이다. 이를 5일 해야 주 52시간을 채운다.
▲ 주 52시간을 연단위로 적용하면 576시간이며, 월 단위로 적용하면 48시간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근무시간이 많다. 프랑스는 년 220시간을 월 단위로 적용하면 적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약 4.6시간이다.
※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2021년 OECD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독일 1천306시간, 프랑스 1천405시간, 영국 1천487시간이다. 반면 한국은 1천928시간이다. 세 나라보다 무려 441~662시간. 연간 55~77일을 더 일한다는 것
즉, 한국의 연장근로 시간이 길면 길었지, 절대 짧진 않다.
▲ 다만, 연장근로 시간 단위기간은 월간 혹은 연간으로 늘릴 필요는 있다. 그런 경우 총연장근로 시간은 적어져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은 건 맞지만, 선택 근로가 짧지는 않다.
▲ 할증률을 시간에 맞춰 세분화해 낮출 필요가 있으며, 처벌제도의 경우 독일은 벌금이 3만 유로이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낮추자는 건 다소 맞지 않다.
▲ 근로시간 적용 예외 직군이 굳이 있지 않아도 한국에선 이미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심지어 공무원도 초과 이상 근무하는 마당인데.. 매뉴얼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할 듯
한국은 이미 주 52시간 제도만 적용해도 높은 근무시간이다.
▲ 1개월 년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잡더라도 총 근로 시간을 줄여야 일감이 많을 때 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건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일 많이 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 게다가 작은 기업들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할증도 못 받고 일만 하게 된다.
▲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걸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바꾸는 것은 찬성이나, 총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이미 높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연장 근로시간의 총시간을 낮추고 난 뒤 기간을 손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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