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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넣었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이 내용은 송금을 계좌 거래만 가능하게끔 추진
즉,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 및 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끼리만 허용하는 방안이라 계좌 없이 계정이나 연락처로 간편 송금을 지원했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페이에 간편 송금을 불가.
특히 부모 동의없이 계좌 개설에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은 주로 계좌 간 거래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데, 간편 송금 핵심 사용자로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
간편 송금을 제한한 이유는?
'자금이체업(전자자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 때문. 간편 송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되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 악용 우려 때문.
이 때문에 관계자들 및 이용자들에 반발로 컸고, 이 같은 발표가 난 후 카카오페이는 전날보다 6% 주가가 급락하였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간편 송금은 지원될 것이기 때문.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기업들이 자금이체업을 추가로 허가받는다면 송금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이체업 허가는 기존 선불 업자 기업들이라면 큰 문제없이 획득할 수 있으며, 전금법 개정안은 약 2년 전 국회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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