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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점점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다.
그중 22년 6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 여전히 입국 전후 검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음
코로나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및 관련사항 정리
- 22년 6월 8일부터 적용
- 기존엔 3차 접종 완료자만 해당이었으나,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과 미접종자도 입국 뒤 격리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2차까지 맞았거나, 12세 미만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가 됐으나, 이 역시 해제됨
- 8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도 소급 적용됨. 예를 들어 현충일에 입국한 사람은 원래 7일 뒤 격리 해제지만, 8일이 된 후 바로 격리가 해제됨
- 단, 입국 전후 두 차례 검사는 유지 *입국 전에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의무(입국 전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나, 입국 후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인정함. 자가검사 키트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효력 없음)
-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받으면 비용 무료이며, 양성이 나오면 격리해야 함
- 6~7일 차에 받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며 자율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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