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시작한 건 2020년 2월. 하지만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감소세 판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재가동을 걸었다.
22년 4월 1일부터 현재는 매장 내 일회용품이 금지다.
- 카페 및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배달이나 테이크아웃에만 가능)
- 식당 일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금지
- 업주에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즉,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이나 스테인리스으로 된 애들을 이용해야 하는 것.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강화로 예정됐었다.
보증금 제도란?
- 일회용 컵 이용시 300원 보증금이 붙는다.
- 일회용 컵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준다.
- 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 어플을 통해(출시 예정)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일회용컵을 구입했던 곳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A브랜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한 뒤, 걷다가 다 마신 후에 B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카페에서도 보증금 제도가 이루어지나?
- 그렇지 않다. 보증금 제도는 모든 곳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 약 3만 8천 여곳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원래는 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이는 6개월이 미뤄져 11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뤄진 배경에는 많은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아예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상태로 강행하면, 직원들, 아르바이트분들, 손님들에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라 뒤로 미뤘다.
-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되는데, 이것과 맞물려 같이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종이컵, 빨대, 비닐봉지 사용 등도 유예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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