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5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2023. 5. 23. 확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요약.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급하게 마련했다. 피해가 더욱 커지자 급하게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조만간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5월 시행 예정),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한데, 앞으로 법령 제정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해.. 2023. 4. 28. 정부의 시행 중 및 예정인 전세 사기 대책 총 정리 요약.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하나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 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줘서 명의를 이전함(바지 임대인). 이후 원래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갖고 튀고, 바지 임대인은 돈을 못 갚으니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 ⑵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기하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손해 보는 금액이 커짐.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명의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투자 실패라고 보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의 수사가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매물인데도 위탁을 맡겨 운영했다는 점과 오피스텔 매매 형성이 잘 안 된 점을 이용해 깡통전세처럼 전셋값을 올려치기 해서 팔은 게 고의성이 입증될.. 2023. 4. 26.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정리 요약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전에 빌라왕 사건과 최근 인천의 건축왕 사건, 연이어 터진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수사 중). 공통적으로 부동산도 가담하였고 갭투기를 했다는 점이 있다. 이후 집주인이 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때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이 된 경우에 그 돈은 은행 및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간다. 세금인 경우엔 국세가 우선이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이 임차인에게 가는 건데, 대부분 돌려받을 확률이 낮다. 받더라도 내 원래 보증금은 받지 못한다. 2023.04.18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 2023. 4. 20. 올해 전세사기금 피해액 역대 최대 예측. 22년 9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방지법 5가지 전세사기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5가지 대책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강제 의무가 없고 처벌이 없기 때문 1. 집주인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과 세입자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맘껏 볼 수 있다. 세입자 빚, 체납 내역 등을 알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체납을 하진 않았는지, 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은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알 길이 없어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한 방지법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수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 시 반드시 알.. 2022.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