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7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인상한다.
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250원에서 150원 인상해 1,4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체 구간 동시 적용
2) 현금탑승의 경우에도 150원 인상해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3) 조조할인(교통카드 기준 20% 할인)은 120원을 인상해 1,000원에서 1,120원으로 인상된다.
4) 청소년 요금은 80원 인상해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으로 500원이 된다.
5) 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6)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할 때 발생하는 환승 요금은 그대로다. 환승 요금은 대중교통 중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지선, 간선 버스 기본요금이 1,500원이라 환승요금은 그대로다.
다만, 내년에 추가로 지하철 요금이 150원이 인상이 예고됐는데, 이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이 된다. 따라서 환승요금이 50원씩 오를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아닌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이 기본요금이 더 높기 때문에 환승요금이 150원 인상한다.
이외 기타 사항(환승 시간 15분 재탑승 등)
1)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지급하는 대체 교통비를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
2)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3)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내가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 물품 소지 제지가 가능하다.
4) 23년 10월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재탑승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던 게 정식 도입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 중 1회, 선, 후불 교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하차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를 해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에서 사당역 2호선을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나, 4호선으로 재승차하면 재탑승 환승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재탑승 15분 적용은 환승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서울시 내에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인천, 코레일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만 재탑승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으며,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탕후루 당 함량은 몇 그램? 탕후루 설탕 과다섭취 위험은 정말일까? (0) | 2023.10.12 |
---|---|
2023 여의도 불꽃축제 시간, 명당, 차량 및 대중교통 통제 총 정리 (0) | 2023.10.07 |
현재 추석 연휴 귀성길 정체 상황과 연휴 날씨 (0) | 2023.09.28 |
신분당선 10월 7일부터 요금 인상 예정. 최대 왕복 8,200원? (0) | 2023.09.25 |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일정 및 현재까지 상황, 대표팀 명단 (0) | 2023.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