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적용 실시한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해 불가능하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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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적용 실시한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해 불가능하다고 발표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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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하루종일 30km가 기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불편이 많았는데,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러한 국민 불편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가만히 있던 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에 대해 시간에 따른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교사, 학부모 등)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 제공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에 따른 탄력적용(23.09.0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간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는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가 50km/h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30km/h 조정한다. 

 

등하교시간(속도 하향)
   [기존] 전일 50km/h 
→ [변경] 07∼09시와 12시∼16시 30km/h / 이외 시간대 50km/h ※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 조절

 

심야시간(속도 상향)
   [기존] 전일 30km/h 
→ [변경] 07∼21시 30km/h, 21∼07시 50km/h ※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 조절

 

 당시 시범운영 중 탄력 적용에 대해 찬성 75.0% 반대 14.5%였으며,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30km/h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9월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지도 확대,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장소에 대해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가 예정돼 있다.

 

 

 또한, 이외에도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1.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2.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교차로 간 신호 연동으로 통행 효율화

 

3.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쇼핑센터나 번화가 등 장소에 대해 보행 신호 시간 연장

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탄력 적용을 한다더니 하루 만에 번복했다.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를 봤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설치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장 조사 및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위해선 시설물 설치와 의견 수렴 등으로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현장조사, 시설물 교체,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 등으로 올해 안에 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에 말이다.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따라서 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행법상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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