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8.부터 만 나이 본격 시행. 만 나이 초등 입학, 술, 군입대 등의 나이는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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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3.06.28.부터 만 나이 본격 시행. 만 나이 초등 입학, 술, 군입대 등의 나이는 어떻게 적용될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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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6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

 

 한국식 나이 계산에는 무려 3개나 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진짜 쓸데없이 많고 복잡하다.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법령 적용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하기도 한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1살을 적용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살을 더 하는 '세는 나이'는 현재 한국만 적용돼 '코리안 에이지'라고도 불려 왔다.

 

 이는 중국에서 비롯된 설이 유력하며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했으나 20세기에 사라지고 '만 나이'를 적용 중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만 나이는 생일을 기점으로 1살을 더하는 것이고, 태어났을 때는 0살이다. 

 

 예를 들어 1993년 12월 1일생에 '세는 나이'는 31세, '연 나이'는 30세, '만 나이'이는 29세다.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연 나이와 만 나이는 30세다.

 

 나이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적용 시 2004년생 술, 2017년생 초등입학이나 기타 정년퇴직 등은 어떻게 되나?

 

a) 만 나이 적용 2004년생 술 못 사나?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은 만 19세를 의미하나,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즉슨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19세가 아니라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이다. 2004년생은 연 나이가 2023년 기준 연 19세이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돼도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b) 군입대를 위한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는?

 병역법에서도 연 나이 기준 19세를 적용한다.

 

 

c) 만 나이 적용 시 초등입학 나이는? 2017년생 12월 초등입학?

 초등, 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보호 자녀 혹은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즉, 연 나이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므로 2017년생 12월생의 경우 2024년 연 나이 7세가 되므로 다음 해 초등학교 입학이 맞다.

 

 

d) 연금수급, 정년퇴직 등 적용되는 나이는 달라지나?

대부분의 법령에서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됐다. 따라서 연금이나 정년퇴직 등도 '만 나이'가 예나 지금이나 적용됐으므로 달라지는 건 없다.

 

법제처에서 배포한 자료

 

 정리하자면 하단과 같다.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 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으로 주류나 담배 구매는 연 나이 19세 이상이어야 함

 

 그 외 연금, 정년 등 법령에 적용되는 대부분 나이는 만 나이

 

 다만, 법제처는 여전히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와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한국식 나이나 연 나이 등이 있어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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