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도연스님 프로필, 아내, 자식, 이혼 논란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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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봉은사 도연스님 프로필, 아내, 자식, 이혼 논란 등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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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스님 프로필

 

본명 : 최현성

출생 : 1986년 10월 7일생

국적 : 대한민국

직업 : 승려, 작가

법명 : 도연

소속 : 대한불교 조계종

학력 : 카이스트 전자공학과(05학번) 이후 3학년 2학기때 경영학과로 전과하여 학사 졸업. 통합 6년 학교를 다님. 이후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 입학 후 박사 학위 취득

 

도연 스님

 

 남원에서 자란 도연스님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물리학도에 꿈을 갖고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입학한다. 이후 3학년 2학기때 기술경영학과로 전과하여 2015년 학사로 졸업하게 된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됐다고 하며 이후 17년을 넘는 시간 동안 수행자로 지내게 됐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후에 도연스님은 불교적 수행 가치와 성찰에 끌려 201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2022년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 (마음 챙김과 요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도연스님은 카이스트 출신의 독특한 이력과 스토리텔링으로 이미 2012년부터 카이스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을 비롯해 서울 마포구 명상센터 등에서 명상, 참선 등을 지도했다.

 

 이외 NGO단체의 세계시민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끌었고, 현재 도연스님은 봉명사에서 명상 지도법사로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책을 내어 저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본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판미동, 2017
《있는 그대로 나답게》, 특별한서재, 2018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 담앤북스, 2019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 설 수 있다면》, 디 이니셔티브, 2021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스노우폭스북스, 2022
《빠르게 실패하기》(역서), 스노우폭스북스, 2022

 

 

 

 

 도연스님은 이력이 특이하다 *이혼 및 두 번째 아이 의혹

 

 도연스님은 카이스트 졸업생, 봉은사 명상 지도자, 이후 단행본을 내거나 TV 출연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연스님은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그 후에 이혼하고 출가했다고 전해진다. 조계종은 결혼을 하였어도 이혼하고 속세와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으며 조계종에 들어올 수가 있다.

 

 다만, 만약에 출가 후에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갔다면 승려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도연스님이 받고 있는 의혹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혼 후 출가하여 조계종에 들어온 도연스님이 최근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연스님은 조계종에 들어오기 전 혼인하여 자녀가 있었는데, 조계종으로 옮기기 위해 도연스님은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얘기에 이혼에 합의를 하였고, 이후 도연스님은 조계종에 들어간 뒤에도 아내(전 부인)와 관계를 이어가다 최근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어 도연스님은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은 도연스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내 자체 수사기관인 호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연스님은 해당 의혹에 대해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호법부는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으나,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다.

 

 **즉, 결혼 후 자녀가 한 명 있으며, 이후 이혼하여 조계종에 들어온 건 사실이라는 점이다. 다만, 조계종에 들어온 후 도연스님이 이혼한 부인과 관계를 가졌는지는 명확한 반론을 하지 않았다.

 

 호법부는 일반인에 대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시킬 수가 없으니, 도연스님이 스스로 해당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최고 징계인 승려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현재 도연스님과 계약한 출판사는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다.

 

 도연스님은 의혹에 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본인에 의견을 남겼다.

 

도연 스님이 남긴 페이스북 게시물



 그는 여전히 특별한 반론이나 해명 없이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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