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켓 환불 불가는 불법이다. SNS 마켓, 공동구매 환불 불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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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블로그마켓 환불 불가는 불법이다. SNS 마켓, 공동구매 환불 불가 위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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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마켓 교환환불 불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할 수 있게끔 됐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블로그 마켓이다.

 

 소규모 장사인 경우가 많아 상품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주문을 받음 -> 거래처에 발주 요청 -> 물건을 받은 뒤 검수 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블로그마켓이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점도 같이 나왔는데, 바로 구매 시 상품 불량 외에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점이다.

 

 심지어 상품 불량에도 사용 흔적이 좀 심하면 받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다. 옛날에도 나도 SNS마켓으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 최근에 블로그 마켓 상품을 보다가 보란 듯이 공지사항에 교환, 환불 불가 등을 적어놨길래 문의를 남겼더니 그럴 경우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만 한다.

 

블로그마켓 교환환불은 불가방침은 위법이다.

 

 

 내가 문의를 넣어본 이 블로그 마켓은 마켓을 시작한 지 n년이 되고, 1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1) 카드결제는 특정 금액 이상에 링크를 따로 받아야 했다. *카드결제는 8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게끔 하였다. 이유는 결제 누락을 하는 사람이 많아 주문 및 출고 누락이 그동안 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사이즈 미스나 단순 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여전히 불가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본인도 충분히 이득을 취한 것 같은데 이쯤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도 열어서 소비자 편의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환, 환불 불가는 불법이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의사를 접수하면 되고 교환 횟수는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세일(이벤트) 상품 및 액세서리도 교환 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 17조 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추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소비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단, 여기서 말하는 개별 주문 생산 재화는 '주문제작'에 해당한다. 맞춤형 구두나 양복 등 소비자 요청이나 도안 등을 위해서 한 명의 소비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주문제작 제품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성품을 추가로 생산해 배송하는 1:1 오더 방식 혹은 '자체 제작'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문 제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 철회 기간 내 교환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 교환 환불 기간이 지난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불가 방침을 공지했더라도 이 자체가 이미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마켓에서 미리 공지사항에 교환,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또한, 미리 공지사항에 교환, 환불 불가를 적어놨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35조이다. 

 

 즉, 공지사항을 써놔도 이미 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써놓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어긴다는 것. 이는 SNS마켓 외 공동구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추가로 블로그 마켓 운영을 위해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블로그 홈에는 사업자 정보이 표시돼야 한다.

 

 상품이 너무나도 이뻐서 샀고, 맘에 들면 다행이지만 교환 환불 정책 등이 너무나 피곤해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찰떡 내 거다.라는 상품이 아니면 가급적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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