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30.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로 완화 *실내 마스크 해제. 단, 일부는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어디를 말하는걸까? 1인 병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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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3.01.30.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로 완화 *실내 마스크 해제. 단, 일부는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어디를 말하는걸까? 1인 병실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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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있었고, 이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식을 논의했었다.

 얼마 전까지 감염자가 높아지면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감염지수가 낮아지고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즉, 앞으로 지정된 곳 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다.

 즉,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등 모두 실내 마스크가 30일부터 해제된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는 총 4가지로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대외 위험요인'이며 이 중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것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이때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권고로 바뀐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코로나19가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은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또한, 특히나 밀집이 높은 곳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는 시설은 하단과 같다.

 

 

1. 의료기관

· 병원과 약국 *1인 병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 형태 시설(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성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3.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통근, 통학버스,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써야 한다. 단, 버스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되나 대중교통을 타는 순간부터는 착용 필수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는 천천히 해제할 전망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 취약시설과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마스크 착용을 완화로 변경하면서, 국무총리는 설 연휴 특성상 이동이 많아 직후 확진자가 증가했었고 거기에 실내마스크까지 해제되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니 방역당국 및 지자체에 이에 대한 대비를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3년 만이다. 즉,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모두 실내 마스크가 30일부터 해제되고,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등을 제외하면 마스크는 자율이다. *단,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갈 땐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하는 곳

 

- 엘리베이터, 음악 수업, 코로나 의심 증상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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