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과 23년 2월부터 적용되는 택시 요금 인상
2022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심야 탄력요금제
▲ 오후 10시 ~ 11시 : 20% 할증
▲ 오후 11시 ~ 새벽 2시 : 40% 할증
▲ 새벽 2시 ~ 새벽 4시 : 20% 할증
*현행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20% 할증인데, 심야시간별로 할증 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22년 12월부터 적용
주간 기본요금 인상 *23년 2월부터 적용(서울 택시)
▲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변경 *또한, 기본거리 역시 2km에서 1.6km로 축소로 400m 감소
▲ 이를 거리 요금으로 환산하면 132m당 100원이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가격이 인상
만약 올해 12월에 오후 11시~새벽 2시 사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은 5,300원 *40% 할증 적용
내년 2월에 같은 시간에 택시를 타게 되면 기본요금 6,700원 *기본요금 인상 + 할증 40%
*국토부의 택시비 인상안과 별개로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가 조정된다.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
▲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의 경우 최대 5000원
▲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조정
즉, 40% 할증이 붙는 시간대에 수도권 내에서 심야택시 탑승 시 기본요금 만 원도 가능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비싸 심야 할증 및 시계외할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완전 장거리는 모범택시가 낫다는 말도 있었는데, 12월부터 동일하게 할증 20%가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택시 종류에 따라 내년 2월부터 5천 원에서 1만 원까지 인상 예정
택시요금 인상 이유는?
코로나19 이후로 수익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이직하면서 심야 택시 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됐어도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컸고, 기사님들의 평균 나이는 높은 편이라 심야 시간 운행이 굉장히 피로한 일이기 때문. 이들은 다시 업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
**사실 기본 요금이 오른다고 택시 대란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반응은 냉랭
이미 이전에 타다나 우버 도입을 논할 때, 택시 기사들 다 죽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환영했는데, 그동안 택시들의 불친절, 승차 거부, 골목까지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 티 팍팍 내기,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등 일이 정말 많았다.
공유 택시가 도입되면, 업계 경쟁 강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로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업계의 반발은 강했고, 이들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이후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단거리 택시는 진짜 호출도 잡히지 않고 눈치도 보고, 되려 호출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택시 기사님들의 문제이기만 할까? 그건 아니다.
OECD 기준보다 한국이 택시요금이 싼 편이다. 거기에 불법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서울시를 필두로 수도권 내는 '전액관리제'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사납금 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기준금이 설정돼있고, 이를 채워야 한다. 물론 기준금을 못 채워도 월급에서 차감하진 않지만 기본금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라 먹고살려면 기준금 채우고 각종 수당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 *기준금을 오래 못 채우면 자르거나 다른 차량으로 강제 배차가 된다.
물론 모두 공평하게 하면, 누군 많이 태우고 적게 태우니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과연 정말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택시 업계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한, 이들이 승차거부 없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만족하는 택시를 운영할까에 대한 의문이 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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