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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행. 22.07.12.부터
*DC형, 개인 IRP형에만 해당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 주요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 옵션)라 불림.
-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정해둔 금융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임.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관심이 없다면, 그대로 현금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DC형으로 가입한 이유와 의미가 없다. 운용 금액이 높은 것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막고자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기대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디폴트 옵션 적용되는 순서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 고용노동부에게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사용자)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규가입, 기존 상품 만기 후에 따로 운용지시가 없거나 근로자가 디폴트 옵션을 원하는 경우 적용된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 옵션 적용 중) 중에서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은 의무?
DC형 사업장은 의무.
단,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이 10월 쯤 예상이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고르는 것은 10~12월이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차이점.
미국 | 한국 |
▲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 강제 가입 | ▲ 퇴직연금 상품 중 근로자가 선택 |
▲ 근로자가 안 고르면 현금으로 방치됨 | |
▲ 개인의 책임으로 법에 명시 | ▲ 국내 금융사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 *공매도만 봐도 알 수 있음 ▲ 그래서 면책조항 대신 가입자 본인이 책임지도록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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