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금융, 절약 상품 및 정부 지원금 안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7. 8.
반응형

 

 

 

상병수당제도 시범 사업 시작 *단, 시범 지역이 정해져 있음.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몸이 아파도 돈 벌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좀 더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라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가 가능

 

'상병수당제도' 사업기간
- 22년 7월 4일 ~ 23년 6월 30일까지 (1년)

 

 


 

상병수당 지원자격

 

기본 자격
- 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 기준 시범사업지역이어야 함.
*시범사업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다만, 건보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함.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 가능
- 단,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대해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시범지역별로 3가지 모형으로 나누고, 모형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다.

 

모형1(부천시, 포항시), 모형2(서울시 종로구, 천안시), 모형3(순천시, 창원시)

 

 

source : 누리집

 

 


 

 

상병수당 구비서류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필수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지급절차
- 의료기간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후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후에 신청)

- 의료기간에서 사전문답서를 작성 ->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초진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이나 추후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될 시에 전액 환급

- 구비서류를 갖춘 뒤, 건보공단 홈페이지 혹은 시범사업지역 관할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