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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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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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차이 및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으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한 사업자 (신청기간 : 22.05.30. ~ 22.07.29.)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06.23. ~ 22.07.29.)

 

 


 

 

손실보전금 신청자격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  +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포함 + 온라인 쇼핑몰도 가능)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매출 감소여부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연간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대비
20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대비
21년 상반기
하반기 19년 하반기 대비
20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과세인프라 자료란?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

  


 

손실보전금액 상세

 

상향지원과 일반 기준으로 나뉨.

 

상향 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인 사업체


일반 지원
- 코로나 사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 규모 및 감소율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적용

 

일반 : 코로나 사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 규모 및 감소율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적용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에 지원금 최고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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