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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
기존에는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상품으로 이름처럼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등 서류를 냈어야 했는데, 금리 변경과 함께 조건도 바뀌었다.
웰컴저축은행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22.06.10.부터)
- 기존 직장인만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 개인 가입 가능
- 금리 2% -> 22.06.10.부터 금리 3% 인상 *기본금리 1.5% + 우대금리 1.5%
- 입출금 자유
- 월 이자 지급으로 월복리 효과
우대금리 조건
1) 급여 이체 100만 원 이상 0.5%p *매월 급여, 상여, 월급 등 문구로 100만 원 이상 이체하게 하면 됨. 타 금융사에서 자동이체 걸면 된다.
2)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 0.5%p
3) 마케팅 또는 멤버십 동의 0.5%p *계좌변경 및 계좌 관리 등에서도 모두 동의해야 적용
기타 사항
*5천만 원까지 3%이며, 초과분은 최대 2%까지 금리 적용
*기존 보통예금에서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으로 변경했을 때 익월부터 우대 금리 적용(우대금리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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