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만 35세 ~ 59세 여성만 가능
모집일정(현재 2차 모집 중)
- 22년 5월 31일 ~ 22년 6월 17일(금) 18:00까지
- 모집인원 1,700명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와 가점사항을 고려해 총점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선발 *동점일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자, 미취업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순서대로 매겨 우선순위로 선발
지원대상
- 만 35 ~ 59세 미취업 여성 *5.31 공고일 기준, 1962.06.01. ~ 1987.05.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공고일 기준 직전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역화폐 지급 *총 90만 원까지 지원
- 조기 취업 혹은 창업 시 취업성공금 30만 원 지급 *단, 3개월 이상 고용 혹은 사업 유지 시에만 지급
- 취업지원금은 취업성공금 포함해서 90만 원까지 지급함.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9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았으면, 취업성공금은 지급 한도 초과로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온라인으로 제출함)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타 서류(해당자만)
- 주 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
- 고용보험을 미가입하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필요
- 취약계층인 경우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제출(가점사항)
신청 제한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사업(주20시간 이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참여자(2020년, 2021년) 등
기타 문의는 1522-3582(평일 9:00 ~ 18:00까지 운영) 혹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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