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끔은 포퓰리즘이 좀 있지 않나 싶을 때도 있지만, 엄한 곳에 쓰이는 것보단 그냥 돈을 쥐여주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 같다.
잡설은 그만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이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단,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
- 만약 2년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모바일 혹은 카드)로 지급
- 최대 4분기(총 1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 현재는 2분기 신청 기간(22.06.02. ~ 07.01.)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or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가능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첨부. 단,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조건으로 제출할 시엔 전체, 3년 이상 거주자는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 사유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마찬가지로 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신청 불가한 경우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부모, 배우자)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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