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모집이 시작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함으로 실거주지가 서울이지만, 등본이 타 지역으로 돼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ex) 10만 원 2년간 납입하면 240만 원인데, 만기시 여기에 지자체가 240만 원을 더 지원하여 만기시 480만 원 + 이자를 찾게 하는 것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 청년 7,000명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다음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불가
기타 사항
- 실거주지가 서울이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이 아니면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도해지 처리됨. 서울시 내에서 거주지 이전은 상관없음
- 심사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결격 사유임
-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 가능 *청년희망적금과도 중복 가능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신청 가능 *소득금액은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잡음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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