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임금피크제는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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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임금피크제는 폐지될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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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A씨가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내 월급 내놔라!' 그리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 진짜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화고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살펴보자.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다. 적용되는 회사는 정년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함께 올라가는 호봉제를 택한 정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시행하고 있다고 함.

 

 현재 정년퇴직 나이는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졌다. 이전에는 55~58세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정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았다. 법적으로 정년이 늘어나서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본 것이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특정 시점에서 임금은 정점을 찍고 은퇴할 때까지 서서히 임금이 줄어든다. 적용하는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럼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는 무효?

 그렇지 않다. 이번에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정년을 61세로 정해뒀고, 55세 이상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 회사는 정년을 연장해준 것도 아님

 

3) 일은 똑같이 시킴

 

4)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만 깎았음.

 


 

즉, 법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1) 도입 목적 타당성과

 

2) 임금피크제를 핑계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임금을 너무 오랫동안 깎은 것은 아닌지

 

3) 임금을 줄였으니, 일도 줄였는지,

 

4) 임금 깎은 걸로 노동자 정년의 연장 보장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를 한 셈이다. 즉,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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