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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법 정리
지급대상
- 실 격리자에게 지원
- 격리일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5일 치를 지급)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함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구당 지급이므로, 가구당 확진자 수에 상관없이 정액지원임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됨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증빙하면 됨
-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혹은 통장 스캔본
-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각 시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격리 통지서는 이제 따로 주지 않으므로 확진자 통지 문자 삭제 X
신청방법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메일 신청도 가능하나,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을 추천하며 전화로 미리 확인 추천
직장인 경우(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사항
- 연차 사용(유급휴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생활지원금 받기 중 선택
- 중복 신청 불가
- 연차 사용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주말(토, 일)을 제외한 유급휴가비 지급
*1일 상한 45,000원
*회사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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