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 내용: "IEEPA는 관세 부과용이 아니다"
판결 결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가 무효화됐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라는 표현은 있지만, '관세'나 '세금(tax)'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과세를 부과한 사례도 없다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속한다고 판단

📌 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전 세계 기업과 트럼프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등을 매겼고 이로 인해 징수된 관세액이 수천억 달러
-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환급 문제는 대법원 하급심에 다루도록 결정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비난 및 반발
✅트럼프의 플랜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 동안 부과하고, 이 사이에 무역대표부(USTR)의 정식 조사를 통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
무역법 제122조: 미국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에 '대규모이며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최대 15% 추가 관세 부과 혹은 수입 할당량 조절 가능. 단, 15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하고 모든 교역국에 일괄 적용
무역법 제301조: 외국의 무역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줄 때 사용할 수 있고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식적인 조사 후 적용 가능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관세 부과
이에 따라 미국 내 법적 갈등과 기업들의 환수 소송,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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