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상법 개정안 핵심 정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새로 산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 페널티: 예외 상황(주주총회 승인) 없이 어길 경우, 관련 이사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유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고 주가를 올리는 '주주 환원 정책'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한국의 경우는 소각하지 않고 회사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다. 이를 악용하면 문제점이 생긴다.
1.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자사주를 대량으로 주식 시장에 내다 팔아버림. 어마어마한 자사주가 시장에 팔리면서 주가가 폭락함.
2. 자사주는 투표권이 없으나. 회사를 '인전분할'을 할 때 투표권이 생긴다. 즉, 회사 안에 있는 특정 사업을 B 사업회사를 인적분할 시킬 때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의 비율만큼 인적분할로 생기는 B 사업회사의 신주를 공짜로 배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때 받게 된 신주는 투표권이 발생한다. 즉, 자사주를 이용해 인적분할한 회사의 신주를 많이 배정받고 지배권을 높인다.
3. 대주주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자사주를 대주주와 친한 외부 기업이나 우호 세력 등에 팔아버린다. 자사주는 남의 손에 넘어가면 투표권이 살아나는데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점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식의 수를 줄여 주가의 가치를 올리라는 얘기다.

📌상법 개정안의 1차부터 3차 개정의 핵심은? 주주 권리 보호
1차 개정: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보호하도록 의무화
2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함
**기존은 1주당 1표씩 행사가 가능했으나 주주가 가진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후보 2명을 뽑을 때 대주주는 51주, 소액주주는 49주를 갖고 있었다면 대주주는 A와 B에게 51표씩 투표하여 무조건 과반수로 당선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개정하면 가진 주식수 X 뽑는 후보의 수가 내 전체 표가 됨. 즉, 49주를 가진 소액 주주는 총 98표를 갖게 되고 이를 C라는 후보에게 몰표를 줘서 당선되게 할 수 있는 것임.
3차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대주주의 지배력 꼼수 강화를 막고 주식 가치 상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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