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차이는 뭘까? *공모주 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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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차이는 뭘까? *공모주 배정방식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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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IPO에서는 기업이 경영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장에 공개하고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게 된다. 

 

 기업이 주식을 공모(공모주)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이후 공모주 청약 기간이 끝나면 공모주 배정을 통해 주식을 나눠주게 된다. *'공모'는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다.

 

 공모주 방식은 '비례배정', '균등배정'이 있다.

 

모든 공모주의 일반청약 물량 중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은 50:50이다.

 

✅'비례배정'

 '비례 배정'이란 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비례 경쟁률이 1,000:1이라면 1,000주를 청약해야 1주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넣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주 1주가 10만 원, 경쟁률이 1,000:1이라면 [1주(10만 원)*1,000주*50%]. 즉, 5천만 원의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50%만 필요한 이유는 일반 청약자의 청약증거금률은 50%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고액투자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커지자 만들어진 제도가 '균등배정'이다.

 

✅'균등배정'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 청약증거금은 10주이다. 이번에 LG CNS 공모주의 경우 최종 공모가는 61,900원이었다. 즉, [1주(61,900)*10주*50%]이므로 균등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증거금은 309,500원이었다. *증권사 수수료는 별도,

 

 발행되는 배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지는 않다. 청약하는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이 적거나, 청약자가 많아져서 경쟁률이 높은 경우엔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공모주도 추첨이 된다.

 

 이번 LG CNS의 KB증권사의 경우 균등배정 물량은 1,198,658주였다. 청약건수는 최종적으로 338,226건이었다. 즉, [1,198,658 / 338,226]하면 예정되는 균등배정주식수는 3.54주로 개인당 3주에서 많으면 4주까지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 최소 청약증거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균등배정이고 초과 금액들은 비례배정으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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