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정리 및 해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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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정리 및 해법 가이드라인 발표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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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절세 및 노후 대비를 위해서 ISA와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늘려놓기 위해서다. ISA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리고 만기가 되면 이를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비과세 혜택 및 추후 연금 계좌로 쓰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소득(시세 차익)과 배당소득(배당금)에 대해 200만 원(일반형) 혹은 4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 원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대한민국 거주자
*농어민형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대한민국 농어민 거주자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 원 + ISA계좌 만기전환금액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 ISA계좌 만기전환금액의 10%(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퇴직연금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에 수령가능
*수령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짐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16.5% 적용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절세가 아니라 이중과세가 될 예정이라는 논란이 있다.


 올해부터 미국 주식형 ETF 등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국 주식형 ETF 등 해외 펀드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기존 :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뗌(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 15%), 국세청이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을 해줘서 투자자는 세전 배당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올해 예정 : 국세청의 현지 세금 선환급이 없어짐. 즉, 배당금 100원을 받게 되면 15%를 떼서 85원만 받게 됨.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한번 떼고 추후 ISA 계좌 만기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뗀다. 즉, 한 번에 세금을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것이다. *ISA와 연금저축계좌는 절세계좌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크다.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배당소득세로 낸 금액을 크레딧처럼 쌓고, ISA나 연금계좌 만기 해지시 세금을 낼 때 그 크레딧을 활용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세하게 논의 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ISA 및 연금저축계좌 이중과세 요약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 *ISA(배당소득세 + 만기 시 금융소득세), 연금저축계좌(배당소득세 + 연금소득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이중과세가 발생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배당소득세로 내게 된 금액을 크레딧처럼 쌓고 추후 금융소득세 혹은 연금소득세를 내게 될 때 크레딧을 차감해서 내는 세금 감소 > 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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