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도난이나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주차장에서 도난이나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0. 28.
반응형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유료 주차장 이용 시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누가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갔는데, CCTV를 봐도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경우에 따라 종종 유료 주차장 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가 있는 곳도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료 주차장은 사고 시에 배상책임이 있다.

 

 주차방법(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혹은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주차 관리자가 본인은 잘 관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주차장법 관련 조항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앞서 말했듯 종종 유료주차장 내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경우에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대법원 2006.4.14.선고 2003다41746 판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각종 블로그마켓에서도 교환 환불 안된다는 거 명시했어도 소보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 문구가 있던 없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주차장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차장이 '주차장배상책임'에 가입됐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간혹 발생하는 물피 도주(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나 도난 사고 등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다.

 

 *게다가 특히 도난 사고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선관의무'를 인정해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장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됐어도 이러한 경우는 보상 예외로 약관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를 도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다만, 가끔 식당이나 상가에서 물건 분실 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적용하면 된다.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에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차단기가 설치된 유료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도 포함 *영수증을 증빙해 주차비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상품가액의 주차비가 포함됨

그 밖의 극장이나 병원 등의 상업시설 주차장

 

 ✔️그러나 간혹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 제2항 ②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노상주차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단순 주차 편의를 위해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만 제공하는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경우엔 주차장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