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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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정부와 의협.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이유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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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입학 정원 확대 협의 확정

 

 18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은 바뀌지 않았다. 1년에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18년간 동일하게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의대 정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의해 정해왔다. 그리고 18년째 정원이 그대로다.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이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어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여러 번 있었으나, 의협이 늘 반대해 왔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했으나 의협이 진료 거부까지 나서 실패했다.

 

 당시 코로나19가 풀리면 다시 얘기하자고 약속했고, 정권이 바뀐 뒤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의대 정원 확장을 하려는 이유

 

 한국의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라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2020년 기준)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 의료 인력,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분야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이 있는데 이 분야에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노동강도가 너무 높아 종합병원 대신 동네병원을 개원하거나, 소득이 훨씬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가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도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도 지방에 가는 걸 비선호하며, 자연스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게 된 것.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던 응급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병원에 필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던 이유

 

 대표적인 강경파인 의협이 반대했던 이유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나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해결되긴 커녕 지금처럼 의사들이 선호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가거나 동네병원을 개원할 테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수가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나 그 방법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아닌 기존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측도 많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적정 의사인력 모니터링을 하며 이에 따라 의사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했다.

 

 현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할 수 있으나, 수가 확대, 의사 처우 개선 해결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의대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 필수 의료과, 지역 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메디게이트 뉴스에 실린 의대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입장

 

 

 일단 정부와 의협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협의했다.

 

 정부와 의협은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기로 협의했는데,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다. 정부는 매해 300~500명을 늘리자고 주장했고, 의협은 더 적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협의를 보고 사실 여론은 좋지가 않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이전에 변호사를 많이 양성해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려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처럼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 의사들은 살인, 강도, 혹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폭행을 저질러도 다시 진료를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얼마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사들은 차별이라고 저항했다.

 

 비슷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의협. 

 

 심지어 면허가 아예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 재교부를 해준다. 취소가 아니라 정지다. 의료행위 중 생긴 문제는 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차별이라고 반대한다. 지금껏 이런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에게 여론이 좋은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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