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는 이용할 수가 없다. 타다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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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타다' 서비스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는 이용할 수가 없다. 타다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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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전직 경영진 무죄 최종 확정

 

 2018년 '타다'나 우버 택시 도입을 논한 적이 있었다.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그동안 있던 택시들의 불친절. 그중에서도 제일은 승차 거부,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골목이나 동네 안까지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 팍팍 티 내기 등. 빨리 내리라고 성질내는 기사, 카드 안 받는다거나 기본요금 나온다고 성질내는 기사 등.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주지 않는다는 것과 애초에 승차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이 때문에 타다나 우버 등이 도입되면 업계 경쟁 강화와 소비자들의 선택권 증가로 기존 택시 업계들에 일부 불친절한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며 업계의 반발이 강했다.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다시 말하면 투표 참여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타다나 우버는 불법 택시로 거의 규정당했고 우버는 도입은커녕 들어오지도 못했으며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다.

 

 *물론 타다 기사들 역시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에 기사가 있었어서 문제가 없던 건 아니다. 이때 타다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사실 카풀러스 등에 결이 비슷한 카풀 서비스 등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대중들의 경계심도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의 이용도가 점차 낮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 '타다'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서 합법적인 서비스였다는 결론이 난 것.

 

 그러나 예전과 같은 형태로 타다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렌트할 수가 있었다. 즉,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승합자동차라면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합법이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기에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기존서비스를 부활시킬 수는 없게 됐다.

 

 법안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타다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안이 적용된 뒤에는 더 이상 타다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

 

 타다 측은 이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현재 개정된 법안이 합헌이라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현재 타다는 기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카카오 T 블랙과 같은 고급화된 개인택시 기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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