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판매 일부 허용 *주문 실수(사이즈 미스), 중고품 판매는 면세 허용. 합산과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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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해외직구 판매 일부 허용 *주문 실수(사이즈 미스), 중고품 판매는 면세 허용. 합산과세 개선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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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와 인프라 확장으로 배송대행 구매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가 늘었다.

 

 실제로 몇 년 사이 전자상거래 수입 비중 및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해외직구의 특징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며 자가사용 물품을 목적으로 구입 시 면세 혜택이 있다.

 

 이때 미국은 200달러까지, 그 외 지역은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며, 이 금액을 초과할 시 관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이때 구입 금액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180달러, 배송비 30달러인 경우 총 210달러 관세를 내야 한다. 물품 가격 + 배송비 총합이 200달러 혹은 1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직배가 아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엔 배송대행지 비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 170달러, 배송비 30달러로 총 물품 구매 가격은 200달러.

 

 이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배송대행지 비용이 20달러가 들면 내가 구매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은 220달러. 그러나 배송대행지 비용인 20달러는 제외하므로 실질적인 물품 가액은 200달러라 관세가 면제된다. 

 

매년 해외직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은 개인 사용이 원칙이다.

 

미국 200달러, 그 외 지역 150달러까지 관세 면세 혜택의 조건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물품을 되판다면 세금면제에 대한 차익을 챙기는 사례로 봐서 관세법 위반으로 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이 커졌다. 일단 해외직구를 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법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 의지가 아님에도 입항일이 같아 합산 과세가 된다던가 관세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도입 및 주문 실수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사용 후 중고판매에 대한 건의 등이 있었다.

 

해외직구를 판매가 특정 조건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방안을 지난해 10월 마련했다.

 

 해외직구 구매 물품에 대해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까지 관세 면세는 동일하며, 이를 되팔면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주문 실수(사이즈 미스)나 사용 후 중고품 재판매는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해외 사이즈와 한국 사이즈의 표준이 다르고 상세 실측이 없다던가, 사이즈 미스가 나는 경우 다시 해외로 반품 및 교환을 보내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

 

관세청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누가 봐도 지나치게 상용 목적으로(다량 구매)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엔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물품에 따른 개별 법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에 1년 이내 재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구매날짜가 각자 다른 물품들이었는데 배송기간이 달라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 물품가격이 합산돼 관세를 물게 된다.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 중에 '같은 날짜 입항' 요건을 삭제하고, 22년 11월부터는 같은 날 구매물품이 아니라면 물품 가액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즉, 같은 날 입항해도 물품 구매 날짜가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아서 합산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자동 검증 서비스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관세법 제고방안은 하단 표 참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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