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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3일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대상 적용
▲ 기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있었으나,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어짐
▲ 비행기편이나, 선박 모두 포함
▲ 백신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
▲ 다만, 입국 뒤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이유는 외국(선진국, 개도국 상관없이)에서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따라서 검사를 하는 의의가 의심스럽고, 진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
*입국 후 PCR 검사는 최소한의 조치
추석 연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 연휴 기간에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 무료
▲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 금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BA.5 2가 백신 도입 예정
▲ 올해 4분기 도입 예정
▲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이나,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22년 9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며, 5일부터는 당일 및 방문 접종, 13일부터는 예약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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