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3.부터 코로나19 치료비 직접부담, 해외여행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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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2.05.23.부터 코로나19 치료비 직접부담, 해외여행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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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부터 코로나19가 제1급 전염병에서 제2급 전염병으로 등급을 낮추기로 결정됐다.

 

 제1급 전염병은 감염되면 무조건 격리가 의무였는데, 일단 2급으로 분류되면 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는 점이 있다.

 

 제2급 전염병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5월 23일부터다.

 

 


 

 적용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전과 달리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1)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부담

 

2) 다만, 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있을 테니,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비용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 병원 입원 및 치료비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다.

 

*다만, 오미크론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면서 약을 먹는,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재택치료가 일반적이다. 이때 해외에서 자가격리 시에는 숙박 및 식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는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즉, 해외여행 중에 오미크론이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할 시에 병원비는 보장받으나, 자가격리로 인한 숙박과 식사비는 개인이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미리 예약한 항공권 취소료와 추가로 급하게 구해야 하는 항공권 + 자가격리로 인한 숙박 및 식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여행 상품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자.

 

 최근 활동량이 많은 10~20대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급 환자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해주자. 

 

source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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