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이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5월 종소세 신고가 크게 상관없을 테지만, 중도 퇴사자들은 얘기가 다르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2.05.01 ~ 22.05.31까지이고, 22.05.01 ~ 22.08.31까지는 납부기간이다.(*환급을 받지 않고 세금이 발생해 납부를 해야 할 때 발생하는 납부기간)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퇴사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1. 퇴사한 해의 재취업한 경우
2. 퇴사하고 다음 해의 취업한 경우
3. 퇴사하고 나서 미취업인 경우
1. 퇴사한 해의 재취업한 경우
이 경우엔 재취업한 회사에서 그 해에 연말정산 안내 및 처리를 해줄 것이다.
2. 퇴사하고 다음 해의 취업한 경우, 3. 퇴사하고 나서 미취업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내가 2021년 연말정산 전 중도에 퇴사를 했고, 21년에는 재취업을 하지 않았으나, 1) 22년이 되어 재취업을 했거나, 2) 미취업 상태일 경우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우선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간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를 써도 된다. 들어간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
그 후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눌러준다
그러면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나면 하단과 같은 이미지가 뜬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내 등본상 주소가 뜨고, 휴대폰 번호는 수기로 입력해줘야 한다.
그다음 귀속년도 하단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내가 근무했던 곳의 근로소득을 알 수 있고, 체크를 하여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누르면 된다.
그러고 나면 근로소득에 따른 급여와 공제 기타 등등 자료들이 뜰 것이다.
상세 공제 명세에 보면 '계산기'라고 쓰여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눌러주면, 내 세액공제 자료들이 나와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 적용하기를 눌러주면(금액이 있을 경우) 금액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동으로 금액이 나와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입력을 눌러서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 외에도 직접 입력해줘야 하는 게 있다면 수기로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 적용해준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나와있지만, 계산기를 누른 후 -> 간소화 서비스 불러오기 -> 적용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많은 명목들을 확인하고 계산을 눌러주고 나면 맨 아래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 합계가 나온다. 환급을 받을 것인지, 세금을 토해낼 것인지..!!
세액공제 계를 확인하고 나면 하단에 저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며,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해주면 된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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