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2022년 1월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시켜 많은 사람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지급제도가 개선되어 기존(21년)보다 30만 명의 신청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 하단 이미지와 같이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됨
·가구원 재산 요건
*재산은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을 포함
- 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2억 원 미만 모두 신청 가능
- 1억 4천 ~ 2억 원 미만은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원
*22년부터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대상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1년 300만 원 지급 가능
- 단독가구 3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 ~ 30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6월 1일
- 반기신청은 매년 3월 1일 ~15일, 9월 1일 ~ 15일
*단,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만 돼있을 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기타 사항
- 홈택스(인터넷) 또는 손택스(어플)을 이용해 신청/제출 칸을 클릭한 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칸을 눌러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으므로, 상호 합의로 정하거나, 총급여액이 많거나, 근로장려금이 많은 1인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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