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현재 1차 모집 중) -> 현재 2차 모집 중
- 22.04.25. ~ 22.05.27. 18:00까지
- 2차와 3차는 22년 8월, 22년 12월에 접수 예정임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경기도 거주자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신입 외에 이직을 위한 모든 면접 포함임(AI 면접, 화상 면접도 포함. 단, AI 시험은 안됨.)
- 22년 1월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지원금
- 22년도 최대 30만 원
- 면접 1회 5만 원, 최대 6회까지 지원 총 최대 30만 원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이 돼있어야 함. 신청 후 타 지역 지역화폐로 변경 불가함.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
*필요 서류
- 경기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이라 면접수당 홈페이지에 나와있음)
- 주민등록등본(발급 및 전입일 표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인정
- 채용 공고문 *단, 22년 4월 18일 이전 면접의 경우 공고문 삭제 혹은 마감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생략 가능
-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 양식을 이용하거나, 면접 기업 자체에 면접확인서를 요청해 받아야 함.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면접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면접 증빙 서류 조건
- 면접 대상자 증빙(면접참석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 면접 참석 증빙(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 혹은 이메일, 당일 사진(회사명 배경으로 얼굴 혹은 수험표 표출 등으로 증빙)
- 문자, 이메일 제출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이메일 역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 내용 모두 표시, 녹취록 제출시 녹음내영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 수신 기록 제출
*기타 사항
- 작년에 면접 수당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도 올해 면접을 봤다면 또 신청 가능
- 면접 증명을 위해 면접을 본 회사에 면접 확인서를 요청해야함. 혹은 내가 그날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21년 12월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도 1차 모집 기간(현재 모집하고 있는) 한하여 소급 신청이 가능함. 단, 21년도 면접 수당 잔여분이 있어야 함.
- 다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 예를 들어 A와 B 회사의 면접을 봤다면 신청서를 A, B 함께 내는 것이 아니라 A회사 신청서, B회사 신청서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함.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과 불가한 사업(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제외 대상)
중복 참여 불가
-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수원시 청카드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자
-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청년노동자통장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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