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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면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를 받는 방법은 이전에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차이
1. 생활지원비는 확진 판정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받은 사람들이 신청 가능하다.
2. 유급휴가비용은 확진 판정으로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둘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불가하며, 반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개인 연차 월차 소진은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지원금액
-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1일 최대 73,000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입원․격리 통지서
-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④재직증명서
- ⑤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⑥사업자등록증
- ⑦통장사본 등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39 콜센터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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